울주군,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

다음달부터 상시단속 실시

울산 울주군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주군은 화물차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위해 온산읍 덕산교차로에 고정식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다음달부터 상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량이다.

단속 적발 시 20만원 이하 과징금 또는 5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된다.

울주군은 상시단속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온산읍 덕산터널~덕산교차로 구간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 화물자동차운송협회를 비롯한 관련 협회와 이장회의 등 단체회의를 통해 단속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