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밀렸는데 준공?" 울산 북항 에너지터미널 '임금체불' 논란
피해자 대책위 "하도급과 밀실 합의로 노동자들 고스란히 피해"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북항에너지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16일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고를 이유로 시행사인 대우건설의 직접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등으로 구성된 북항에너지터미널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영세사업자, 건설기계 노동자 수십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체불 사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곧 준공허가를 앞두고 있는 북항에너지터미널 공사현장에서 총 15억여원의 자재대금, 건설기계 임대료가 미지급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 공동지분이 발주하고, 대우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울산 북항 천연가스 액체화 터미널을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체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하도급사인 은진개발과 공사포기합의서와 미지급액 합의서를 작성해 모든 책임을 은진개발로 넘겼다는 것이 피해자 대책위 측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은진개발은 대우건설로부터 10억원이라는 금액을 합의정산 받고, 미지급체불을 남겨둔 채 잠적한 상태"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사업자와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다 떠안게 되었다. 확인된 피해 건설 업체만 32곳"이라고 토로했다.
대책위 측은 "해결을 위해 대우건설 측에 수차례 임금 체불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으나, '은진개발에게 돈을 주고 은진개발이 직접 해결하기로 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석유공사 등 준 공공공사라는 조건을 믿고 체불을 기다려온 노동자들에게 대우건설과 은진개발의 밀실 합의에 의한 책임회피는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체불 사태를 그냥 남겨두고 버젓이 준공식을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대우건설은 하도급사인 은진개발과의 밀실 합의가 아닌 직접 나서 체불 건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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