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7월 말까지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과거에는 밀항 알선책을 통해 해당자를 어선과 화물선에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외 밀항·밀입국 전문조직과 연계해 소형 고속 보트나 중고 수출선박을 이용해 밀입국을 시도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전문화되고 있다.
이에 울산해경은 파출소별 밀항·밀입국 대응반을 편성해 주말·공휴일·무월광 등의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한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청, 군부대 등 관계기관 간 수사정보를 공유하며 알선조직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울산해경 변경수 정보외사과장은 “해상국경 범죄 차단을 위해선 국민들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밀항·밀입국 의심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주길 바라며, 공익신고자에 대해 포상금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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