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40분간 도로 막아선 음주차량, CCTV 관제요원에 '덜미'

12일 새벽 4시 10분쯤 울산 남구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A 씨가 삼호로 인근 삼거리 1차로에서 발견한 음주 차량.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비오는 새벽에 남구의 한 도로를 막고 장시간 정차하던 음주운전자가 울산 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자의 재빠른 신고로 붙잡혔다.

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따르면 지난 12일 새벽 4시 10분쯤 모니터링 중이던 관제요원 A 씨가 삼호로 인근 삼거리 1차로에서 브레이크등을 켠 채 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약 40분가량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긴 A 씨는 112상황실에 신고했다. A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무거지구대 경찰관은 차량 운전자 B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경찰은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확인된 B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모니터링 요원이 도로위 차량을 주의 깊게 살펴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한 사건이다"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차량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urlkim183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