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허위 세금계산서 꾸며 5억 편취한 대표 ‘벌금 12억‘

대표 “외국인 근로자 급여처리로 어쩔 수 없었다“ 항변
법원 “허위금액 커 죄책 무겁다“ 징역형 집유 함께 선고

울산지방법원 모습.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수차례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조세를 포탈한 제조업체 대표와 이사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위세금계산세 교부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이사 B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의 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1년간 주변 업체들로부터 39차례에 걸쳐 45억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이들은 거래업체에 허위세금발급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10%정도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같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소득 금액을 축소하는 수법으로 총 4억96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직원 중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신용불량자가 많아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법인세 절감과 근로자 급여처리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이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근로자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과중한 조세 부담을 우려해 범행하게 된 점, A 씨가 세무서와 협의해 늦게나마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