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중국인, 울산서 검거되자 자해… 치료 받고 도주
- 김재식 기자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해를 시도하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달 8일 오전 10시 45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던 중국 국적의 A 씨를 적발했다.
경찰은 신원 확인 과정에서 A 씨가 6~7년 전 배를 타고 국내에 밀입국해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이 드러나자, 그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그러나 A 씨는 관할 파출소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몸 안에 숨겨뒀던 과도를 꺼내 자신의 배를 찔렀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급히 남구 울산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치료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병원에서 A 씨 상처 부위에 붕대를 감는 등의 조치만 한 채 의사 소견을 받아 중구 성안동 소재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데리고 갔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병을 확보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하고 신병을 인계해야 한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선 A 씨가 '응급환자로 보이니 치료부터 해라'며 신병을 넘겨받지 않았고, 이에 경찰은 A 씨를 설득해 동구 울산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계속 '치료를 받지 않겠다'며 버텼다.
경찰은 통역사를 불러 A 씨가 치료를 받도록 계속 설득하는 동시에 북구 소재 민간 단체인 울산 외국인센터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외국인센터 측의 설득에 A 씨는 "경찰이 빠지면 치료받겠다"며 고집을 부렸고, 이후 센터는 연계 병원인 남구 중앙병원으로 A 씨를 데려가 지난달 9일 수술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A 씨는 수술 직후 도주, 종적을 감춘 상태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면 관련법에 따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를 해야하는 데 사무소측에서 환자라는 이유로 인계를 안받았다"며 "경찰이 불법 체류자를 강제로 보호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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