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 지난해보다 0.56% 하락

시 "고금리로 투자 수요·거래 감소가 원인"

울산시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0.5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울산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4643호에 대해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이다.

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 부동산원 검증, 의견제출 및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울산 소재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2023년 대비 평균 0.56% 하락해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하락 폭은 2022년 평균 4.20%에 비해 감소했다.

구·군 유형별로는 △중구 -0.58% △남구 -0.48% △동구 -0.59% △북구 -0.68% △울주군 -0.53%의 변동률을 보였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하락은 고금리 등의 경제 여건에 따라 투자 수요 및 거래가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울산 소재 개별주택 최고가는 남구 신정동 소재 사택으로 62억 원, 최저가는 울주군 삼동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71만 원으로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처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로,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ourlkim183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