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4.10총선 투표지 훼손 3명 경찰 고발
- 김재식 기자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선거인 A씨 등 3명을 관할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 A씨, B씨, C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10일 중구, 동구, 울주군 내 각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는 등의 사유로 자신의 투표지 1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지등을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질서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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