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드려 뻗쳐" 초등생 야구방망이 훈육한 코치 징역 1년 집유

학부모 측과 합의 못한 점·이미 사직 고려해 양형 선고

ⓒ News1 DB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수업 중 장난을 치는 초등생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 훈육한 체육부 코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훈육으로 해당 학생은 전치 2주 부상을 입었고, 법원은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야구방망이 폭행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교사 A 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울산의 모 초등학교 훈련장에서 11살 학생 B 군이 수업 중에 친구와 장난을 치는 것에 화가 나 엎드려 뻗치게 한 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2대를 때렸다.

앞서 2021년에도 학생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플라스틱 막대기로 허벅지 20대가량 때리기도 했다. 이후에도 약 6개월간 총 8회의 학생 폭행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교사가 피해 아동 학부모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이미 사직한 점을 모두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비록 혼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