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갑 허언욱 "기소·감사 대상 공직자 출마금지…선거법 개정할 것"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남구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허언욱 후보는 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호 공약을 발표했다.
허언욱 후보는 공약으로 이재명·황운하 사례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세웠다.
우선 허 후보는 "일명 이재명 금지법으로 선출직 지자체장의 임기 내 사퇴 후 다른 선출직 출마를 금지해 임기 준수와 성실한 공직 수행을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행정 공백과 불필요한 선거비용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하는 황운하 판례로 인해 징계를 앞둔 권력기관 공직자들이 무분별하게 총선에 출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운하 판례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감사 중인 공직자의 퇴직 처리 전 총선 출마를 법적으로 차단하겠다"고도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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