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4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기간 내 신고, 처벌 면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참고사진/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참고사진/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경찰청은 테러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이며,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기간 내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때는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5개국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배포한다.

오부명 울산경찰청장은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총기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