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울산 중구 박성민 "민주 오상택 '공선법 위반' 고발"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박성민 국민의힘 울산 중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오상택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 선대위는 "그간 오 후보가 박 후보에 대해 도 넘는 비난과 허위 사실 공표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선대위는 "(오 후보 측이) 공식 선거운동을 이틀 앞둔 지난 26일 '박성민 비리 의혹'이란 내용으로 선거구 주민들에게 무차별적 문자메시지를 살포했다"며 "선거에 심대하게 악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민주당 오 후보가 살포한 문자메시지는 인터넷 선동 매체의 교묘한 편집과 간단한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사실들로 이뤄진 영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라며 "문자메시지 외에도 기자회견, SNS, 그리고 선거유세에서도 지속적으로 '삼청교육대 (입소) 관련 의혹이 있다'며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삼청교육대 등과 관련해선 이미 언론보도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된 상황"이라며 "(오 후보 측 행위가) 선거법 제110조 후보자 비방죄 및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한다"고 전했다.
선대위는 "앞으로 선거가 구태적 마타도어 선거가 아닌 생산적 정책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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