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 잘 아니 취업시켜줄게" 58명 속여 6억 챙긴 30대 도박 탕진

사기 혐의로 구속된 30대 A씨가 취업사기를 위해 조작한 SNS 메시지.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대기업 계열사 취업 대가로 지인 등 58명에게 수억원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0개월간 자신이 재직하던 대기업 계열사에 취직시켜줄 것처럼 지인 등 58명을 속여 6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사 인사과장과 임원을 잘 알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를 2개 만들어 실제 회사 임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A씨는 정규직을 희망하는 친구나 지인, 친구들의 지인들에게 취업명목으로 1명당 700만원에서 2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지역에서 최근 1~2년간 대기업 취직을 기대하는 구직자들의 기대심리를 이용하는 취업사기가 빈발하고 있다"며 "정식 채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분 불법일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