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공공조형물 체계적 관리 나선다…조례 개정

울산시 중구의회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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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를 막고 체계적인 관리를 돕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한다.

1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시설물과 조형물 관리에 필요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성 제고와 심미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공공디자인 도입 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참여단을 모집하고 공모와 사례발표회, 사진전시회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됐다. 또 기관과 단체 혹은 개인이 공공조형물 설치 시 사전 신청서 접수를 통해 사전타당성 검토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있어서도 설치·관리, 철거를 위한 위원회 세부기준 마련 및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통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1억원 이상 공공시설물과 3000만원 이상 공공조형물 혹은 공공용품은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으로 명시해 해당 경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김태욱 의원은 "철저한 계획이나 공적기능에 대한 검토 없이 우후죽순 설치된 공공조형물과 시설물이 자칫 혈세낭비의 요인으로 지적되는 등 제 기능을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공공조형물과 시설물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져 공공재로서의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개정안 오는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