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에 '조선의 큰별 떨어졌다'… 北 찬양 글 수십차례 50대 집유
인터넷 카페 운영하며 '선군정치' 등 북한 주장 동조 글
法 "자유민주주의 질서 위태롭게 할 의도… 국보법 위반"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수십차례 게시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26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게시한 글엔 '선군정치'를 미화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김정일 사망 소식에 관한 글엔 '조선의 큰 별이 하나 떨어졌다' '일하는 도중에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최고사령관님 부디 영면 하시옵소서'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A 씨는 자신의 인터넷 카페뿐 아니라 차량 동호회, 중고차 매매 사이트 등에서도 회원으로 활동하며 이 같은 북한 찬양 글을 여러 차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게시물이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대한민국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게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국가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접적 행동까지 하지는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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