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개인정보 보호 조례' 만든다

울산시 중구의회 ⓒ News1
울산시 중구의회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중구의회는 14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의 개인정보 보호책임과 의무 준수, 정보 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 등 책무를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4급 이상 공무원) 지정 등을 명시했다.

특히 조례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 항목과 시점·경위,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을 신속히 통보하고 유출 사고의 경중에 따라 신속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와 함께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주일 이상 관련 사실을 게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오는 21일 열리는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