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선관위 "예비후보 지지 해달라" 인쇄물 배포자 고발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22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의 지지자 A 씨를 울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하는 불법 인쇄물 수천 부를 제작해 지역 B회사 출입문에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무원선거법에는 누구든지 법이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3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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