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해외 불법도박사이트 일당 10명 구속…20억 추징보전

불법 도박사이트 내 게임 구동 모습. (울산경찰청 제공)
불법 도박사이트 내 게임 구동 모습.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410억원 규모의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피의자 A씨와 대포통장 유통업자 등 일당 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서 개설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국내 성인PC방 업주에게 제공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총괄 운영하는 실운영자, 매장과 회원을 모집·관리하는 총판, 게임머니와 수익금을 관리하는 콜센터를 두고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바카라 등의 온라인 도박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경남 양산시 소재 성인PC방에서 무등록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분석해 서울과 전남, 대구, 경남에서 도피 중인 피의자들을 검거해 현금과 대포통장, 대포폰, PC 등 증거물 50여 점을 압수했다.

특히 범죄에 이용된 계좌들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 총 2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