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인상' 울산시 시의원 1년에 6564만원 받는다

지방자치법 개정되자 시·의원 최대 상향액 맞춰 줄줄이 '인상'
울산시의회 의정활동비 동결해오다 22년만

울산시의회.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각지역에서 너도 나도 덩달아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울산도 울산광역시의회를 시작으로 5개 구·군의회가 의정활동비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3일 울산 5개 구군의 의정비 인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울산시의회, 중구의회, 북구의회, 동구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확정했고, 울주군의회와 남구의회도 3월 중 열리는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광역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는 월 150만원→200만원으로,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 150만원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것에 따른 움직임이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14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지급되는 광역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울산시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해 오다가 인상한 것은 22년 만이다.

이로써 울산시의원은 앞으로 3년간 매달 547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돼, 연간 의정활동비는 6564만원이다.

이어 5개 구군도 월 110만원이던 의정비를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최대 규정 수준인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조례 추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정비 추진에 나섰다.

세부 인상 내역은 의정자료수집 연구비가 월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30만원 늘고, 보조 활동비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을 늘었다.

특히 동구의회의 경우, 구 자체 법규 조례에 따라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주민공청회만 거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

물가상승률 감안 및 지급 기준 현실화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음에도 일각에서는 법 개정되자마자 최고 상한액까지 인상하는 것은 민생경제를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적인 인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울산의 한 구의회에서는 의원들 사이에서 갈등, 폭행 문제가 번져 법정에서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