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주민발안조례 3개월 이내에 청구여부 가부 결정

울산시 중구의회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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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에 청구되는 주민발안조례의 정상수리 혹은 각하결정 여부가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1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박경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청구조례의 처리를 위한 '울산시 중구의회 주민청구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8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조항과 처리기한 명시, 시행일 등이 신설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는 청구인명부 열람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해 조례의 제·개정, 폐지할 것을 주민이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구청장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처리현황에 대한 공개 등의 사항을 의무화했다.

이밖에 주민조례 청구 대표자 지정 및 변경 신청에 대한 사항, 청구인명부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서명부 미달 시 각하결정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 청구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이 새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구에서는 18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주민의 70분의 1인 최소 연서수 2566명을 충족하면 중구의회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