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단체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결하라"

울산 야당으로 구성된 노동시민사회단체 참가자 일동은 3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있다.2024.1.31/뉴스1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 야당으로 구성된 노동시민사회단체 참가자 일동은 3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있다.2024.1.31/뉴스1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울산지역 노동시민단체와 야당 등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등으로 구성된 노동시민단체 참가자 일동은 "이태원 참사 이후 459일 동안 사과 한마디 없이 유가족 손을 뿌리치고 국민들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렸다"며 "국회는 반드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재의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유가족의 근복적 요구를 해결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는 법안임에도 더 늦지 않게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이라며 "여당이 주장하던 점들을 반영한 수정안임에도 그조차 거부한 것은 애초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도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의결이 2월 말로 예정되어 있어, 2월 한 달 간 재의결될 수 있도록 여론과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포함한 일명 노란 봉투법, 쌍특검 법안 등 9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