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과의 전쟁' 울산… "떼고 나면 다시 붙어"

최근 3주간 시군구 합동 점검에 3077건 적발
정당 현수막도 77건 나와 "선거철 난립 우려"

울산시 도시미관 작업 관계자들이 16일 울주군 장검교차로에서 정당현수막을 포함한 거리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가 '현수막 없는 청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그러나 떼고 돌아서면 다시 붙는 불법 현수막 탓에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 합동점검반(14명)과 5개 구·군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약 3주간 적발된 불법 현수막만 3077개에 이른다.

특히 적발된 불법 현수막 가운데 77건은 정당 현수막이었다. 올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정치인들도 하나둘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울산시의회는 작년 9월 정당 현수막도 지정게시판이 아니면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가 도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사고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를 엄정 관리하겠다는 게 이 조례의 취지다.

그러나 해당 조례엔 '추석·설 명절과 선거철'엔 정당 현수막 단속을 유예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내달 설 명절과 4월 총선을 맞아 울산 도심이 정당 현수막으로 '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이 불법 설치된 경우엔 정당 사무실로 연락이 간다"며 "바로 철거가 되는 편이라 아직지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조례 중 '추석·설 명절과 선거철' 단속 유예 조항에 대해선 "정당에서 게시하는 명절 인사, 선거철 현수막은 나라 정서상으로나 '정당의 의례적 활동이니 일부 인정하자'는 이유로 유예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울산의 한 구청 관계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대량 게시되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라며 "과태료 부과 주체가 법령상에서도 명확하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울산 중구 학성동 주민 김모씨(56)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든 정치 현수막이든 거리마다 온통 붙어 있는 현수막 때문에 운전 중 사고 위험도 있고 여간 피로한 게 아니다"며 "선거철엔 얼마나 난립할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작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불법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 예산 3500만원을 받아 5개 구군별로 700만원을 투입, 마대 제작 등 친환경 제품을 제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