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농어촌육성기금 융자 신청…"이자 0.5~1.1%만 개인 부담"

농어업인 개인 7000만원·법인 및 단체 5억까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북구는 31일까지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되고,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된다.

한도는 농어업인과 귀농어업인은 7000만원까지, 농어업법인체와 생산자단체는 5억원까지다.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연 4.4~5.5%의 이자액을 보전해 농어업인은 0.5~1.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관내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며, 가능 용도는 농어업 소득개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농어업 육성 지원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 사업 등을 위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북구청 농수산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융자 실행 기한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구비서류를 거짓 기재하거나 농어업이 주업이 아닌 사람(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등),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북구는 2월 구·군 선정 심의 및 추천을 거쳐 3월 말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의결에서 최종 확정된다.

북구 관계자는 "농어업인 등의 자생력 확보와 농어업분야 생산 경쟁력 강화에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