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서 2등급

울산시의회 ⓒ News1
울산시의회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결과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울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 78.5점을 받아 2021년도 4등급에 비해 2단계 상승한 2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개편된 평가체계에 따라 실시됐다.

평가체계는 청렴체감도(60%, 설문조사)와 청렴노력도(40%, 정량 및 정성평가)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감점(10%+α)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각종 청렴시책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패없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의원이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액하는 '울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자정 노력을 추진했다.

김기환 의장은 "울산시의회가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를 계기로 청렴문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부패없는 청렴 의회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