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22일 본회의 심의

문기호 울산 중구의원. (중구의회 제공)
문기호 울산 중구의원. (중구의회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는 문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오는 22일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는 중구지역 야간관광명소를 활용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조례는 야간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과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야간관광 홍보마케팅, 야간관광 축제·행사운영 등 관련 사업추진의 근거를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기호 의원은 "야간관광은 자연스럽게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시켜 소비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야간관광으로 인한 직접지출효과는 3조9000억원, 생산유발효과는 약 7조원에 달한다"며 "중구도 이번 조례를 계기로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