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장애인·노인 등 관광약자 지원 조례 제정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는 18일 열린 제260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아동 등 관광약자들의 관광지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해 관광 향유의 기회를 늘리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관광약자를 돕기 위해 주민이 직접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또 관광약자의 편의를 위한 정보와 안내서비스 제공, 인식확대 교육사업, 맞춤형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았다.
특히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힘써야 하며 관련 제도개선과 자문을 얻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영호 의원은 "조례를 계기로 중구가 자랑하는 대표 관광자원들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장소로 변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관광향유권 보장과 고령사회에 대비해 2015년부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에선 2017년 태화강십리대숲이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열린관광지로 첫 선정된 이후 6년 만에 장생포고래문화특구와 대왕암공원, 강동오토캠핑장 등 3곳이 신규 지정됐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