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많은 울산 북구 체육시설들…책임은 누가?

하나는 공유수면 불법 건축물,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두 시설 건립·철거 비용 합 9억 80000만원

오는 26일 철거가 확정된 울산 북구 무룡테니스장. 지난 8월 장마로 인해 테니스장이 침수된 당시의 사진.(울산북구청제공)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불법건축물로 철거 여부로 약 8년간 시간을 끌며 울산 내 뜨거운 감자였던 '북구 매곡 배드민턴장'이 철거를 시작한지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무룡 테니스장' 마저 철거될 상황에 처했다. 울산 북구 체육시설들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13일 울산 북구청에서는 무룡테니스장 동호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철거하면 현장농성하겠다","무룡테니스장 불법없으니 조속히 정상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지만 구청은 "안전상의 이유는 불가피하다. 다음 주 중인 26일 철거가 시작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2009년에 구청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설립한 무룡 테니스장은 지난 7월 장마로 인해 테니스장과 맞닿은 지반 일부가 유실되고 침하가 발생했다. 또 잇단 폭우에 8월과 9월 2,3차 유실이 발생해 테니스 코트 전체가 침수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에 북구는 철거를 결정했지만 이용하던 동호회 회원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7월 최초로 사면이 무너졌을 당시 전문가에 자문을 구해 배수로를 개선하려고 했지만, 관련 부서들과 대책 회의를 통해 협의한 결과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구청장이 현장 확인 결과 바로 '운영 중단'을 내릴 정도로 심각했다"며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상의 이유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를 결정했지만 무룡테니스장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며 당시 체육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아 철거해야 할 근거는 명확하다. 2009년 테니스장 설립 당시 도로 점유 허가를 받았으나, 체육시설 설립에 대한 행정절차는 밟지 않았던 행정의 허점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공유수면 불법 건축물로 올해 1월부터 철거 중인 울산 북구 매곡배드민턴장의 모습.(울산북구청제공)

마찬가지로 2014년에 지어진 매곡 배드민턴장도 공유수면 부지에 임시 사무실 용도로 가설 건축물을 허가받아 지은 후 체육관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꼼수를 이용한 불법 건축물이다. 건립 1년이 2015년 울산시 종합감사에 적발돼 허가 관련 공무원 5명은 문책당했고, 끝내 올해 1월 운영을 중단하고 철거에 착공한 상태다.

그럼 무룡테니스장도 허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을까. 결론은 불가능하다. 징계 소멸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를 허가해 세금은 낭비하게 됐지만 누구에게도 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매곡 배드민턴장은 5억원을 들여 건립했지만 1억 6000만원을 들여 철거하고, 무룡 테니스장도 약 1억 5000만원을 들여 건립했지만 1억 7000만원에 철거한다. 두 시설의 건립비용과 철거비용을 모두 합하면 9억 8000만원이다. 행정 잘못으로 혈세 9억 8000만원이 낭비된 것이다.

울산 북구체육회 관계자는 "두 시설이 건립될 당시 체육시설을 원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이를 들어주기 위해서 편법이 작용된 것 같다"며 "두 시설 모두 불법으로 간주 혹은 안정상의 이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돼 철거하더라도 합법적인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철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