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울산시의원, '학생 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강대길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학생상담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울산시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생상담 지원 등에 관한 교육감 등의 책무 △학생상담 지원계획의 수립 및 학교상담실 지원 △학교상담자의 연수 및 위탁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강 부의장은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피해학생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울산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절반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에서 상담교사 확보와 상담실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상담교사 부족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247곳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102명이다.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47.8%로 위기학생 상담 및 순회교사까지 포함해도 118명이었다. 전국 평균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46.3%이며, 광주가 51.6%, 서울 51.5%, 대전 5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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