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당근칼 소지' '민식이법 놀이' 금지 안내

'당근칼'로 불리는 플라스틱 재질의 칼 모형 완구. (유튜브 갈무리)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칼 모형 완구인 ‘당근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지 않도록 생활안전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전 학교에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당근칼 완구가 장난감이 아니라 폭력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제품이므로 학생들이 당근칼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와 가정에서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당근칼 완구 소지 금지와 함께 어린 학생들의 스쿨존 내 장난 금지를 포함한 교통안전교육도 강화하도록 안내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생·중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에 누워 있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 일명 ‘민식이법 놀이’가 재현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명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운전 습관과 태도를 변화시켜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은 보호하고자 도입됐다.

울산시교육청은 민식이법 놀이로 교통사고 원인이 될 경우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어린이의 보호자에 민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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