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주 아파트 건설현장서 마약 흡연·거래 외국인 노동자 6명 검거

휴대폰 포랜식 마약 사진.(울산해양경찰제공)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대마를 판매하거나 흡연한 외국인 근로자 6명이 검거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약을 판매하거나 흡연해 온 중앙아시아 출신 대마 판매 알선책 일당 6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로 비교적 비자 발급이 쉬운 방문취업(H-2) 비자로 들어와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해 울산, 경주 지역에 머물렀다.

이들은 울산·경주 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며, 외국인을 상대로 대마를 판매하거나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알고 지내던 사이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서도 대마를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2월경 울산 경주 지역에서 일용직 등 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마를 판매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총 9개월에 걸친 수사를 진행해 관련자 6명을 전원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대마를 전문적으로 재배 공급해 준 유통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정욱한 울산해양경찰서 서장은 "앞으로도 해상을 통한 마약과 밀수, 밀입국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해상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 확산을 차단해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