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조례안 제정 추진…기존 학폭과 다른 대책 절실"

천미경 울산시의원 밝혀

천미경 울산시의원.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천미경 울산시의원은 사이버폭력 예방과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교육감 책무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지원 근거 등을 규정했다.

천 의원은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고 은밀하게 이뤄져 빠른 발견과 대응이 어렵다. 기존의 학교폭력과는 다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41.6%, 성인의 9.6%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사이버 폭력 경험이 성인보다 4배 이상으로 높아 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이 필요성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천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1월 17일 열리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