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개 구·군과 '공동주택 특전제도' 추진…"건설산업 활성화"

울산시청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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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가 24일 오후 4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특전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협약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김영길 중구청장, 서동욱 남구청장, 김종훈 동구청장, 박천동 북구청장, 이순걸 울주군수가 참석한다.

공동주택 특전 제도는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울산시와 5개 구·군이 함께 추진한다.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 완화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공동주택 특전 제도 지침 마련과 위원회 심의, 제도운영 실태점검 등 총괄 관리 사무를 담당한다. 구·군은 공사 현장에 지역업체 참여율 점검, 미이행 특전 환원 등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울산시는 앞으로 법률자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 세부 운영기준 고시를 거쳐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시와 구·군이 업무 분담을 통해서 공동주택 특전 제도 도입과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revisi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