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중노위 조정중지로 파업권 확보…사측 교섭 재개 요청
- 김기열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쟁의조정 신청이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중앙노동위는 28일 오후 2차 조정회의에서 현대차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의견차 커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주 열린 파업찬반 투표에서 90%에 가까운 찬성으로 가결된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대위 1차 회의와 출범식을 동시에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사측이 이날 오전 8시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지난 18일 중단된 임단협 교섭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노조측도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 보다 향후 교섭에서 사측을 압박하는 카드로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올해 임단협 교섭에 앞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각종 수당 및 현실화, 만64세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별도 요구안에는 산업 전환기 조합원 고용안정을 핵심 안건으로 차별 해소, 신규인원 충원, 복지와 권익 증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임단협 조기 타결을 위해 사측의 일괄제시를 촉구했지만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제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측이 파업권을 확보함에 따라 이번주 재개될 교섭에서 임금 인상과 정년연장, 성과급 등 핵심 안건을 두고 노사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재교섭에서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는 즉시 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된 임단협 4년 연속 무분규로 타결도 깨질 전망이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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