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에 전동킥보드 운전자 사망…50대 구속

울산 남부경찰서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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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동킥보드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30분께 남구 번영교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60대 대리기사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오전 2시께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인정했으나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해 경찰은 국과수에 혈액검사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조사를 마치는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