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유출' 울주군 농가, 이번엔 불법 건축물 논란
불법 건축물 이행명령에도 묵묵부답…군 의회 "강력 대응 필요"
- 임수정 기자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축산폐수 유출, 불법 산지전용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울주군 두서면의 한 축산농가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울주군의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주군이 두서면의 한 축산농가에 대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최종 예고를 통보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해당 농가는 잇단 축산폐수 유출, 불법 산지전용으로 논란을 일으켰는데 불법 건축물 건립 및 철거 지연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울주군은 2021년 6월 해당 농가의 위반 건축물 6개동을 적발한 뒤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어 지난해 9월 화재로 소실된 축사 1개동(1500㎡)을 허가 없이 재건축한 사례도 적발했다.
하지만 해당 농가 측은 각종 사유를 들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울주군은 지난해 연말 해당 농가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알렸지만, 처분 당사자의 사망으로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울주군은 해당 농가의 상속승계 종료일이 오는 30일 다가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최종 예고한 것이다.
납부기한은 내달 11일까지이며 부과 예정액은 8800여만원이다. 울주군은 해당 농가 측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농가는 3만8993㎡ 규모의 불법 산지전용으로 고발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해당 농가에서 지난 4월에 이어 이달에도 축산분뇨 사고가 발생했는데 두 차례 사고 모두 휴일인 일요일에 발생해 농가 측이 고의로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날 진행된 울주군의회의 경제건설위원회의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농가에 대한 관련 부서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우 의원은 “환경, 건축, 산림 등 잇따른 위법 사항 적발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해당 농가의 불법 사항은 오히려 늘었고 개선 의지도 없다"며 "관련 부서들의 협조를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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