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 방지" 박성민 의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발의

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의원실 제공)
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의원실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비다수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등은 가족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비다수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 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 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공직자의 가족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 예외 사유 중 관련 조항을 삭제해 공공기관의 가족 채용 제한을 강화했다.

특히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세습 채용되는 것은 현대판 음서제도나 다름없다"며 "더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 이어 비다수인 대상 공무원 채용 선정방식 변경 등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