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 거절당하자 홧김에 여관 불지른 40대 남성 '집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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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여관주인이 자산의 부탁을 거절하자 홧김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울산 남구의 한 여관에 거주하던 A씨는 2021년 6월 여관주인 B씨가 자기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데 화가 나 침대 이불 등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새벽시간에 "며칠 전 교통사고를 당했다. 합의하려는데 보험회사에 연락해 달라"는 A씨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B씨는 "시간이 늦었으니 낼 연락해 주겠다"며 그를 돌려보냈다.

A씨는 바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불을 지른 뒤 불 꽃이 올라오자 겁이 나 물을 부어 불을 껐다. 사고 당시 여관에는 10여명이 숙박중이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4개월에 걸친 구금생활을 한 점, 불길이 커지자 스스로 불을 끈 점, 피해 정도가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