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모듈러 교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개정 법률안 발의

제주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어진 '모듈러 교실' 건물. 2022.2.28/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어진 '모듈러 교실' 건물. 2022.2.28/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대형 화재에 취약한 모듈러, 컨테이너 등과 같은 임시 교사에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울산 중구) 임시로 마련된 모듈러 교실 등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물 기준은 4층 이상, 바닥면적 1000㎡이상이다.

그러나 모듈러, 컨테이너, 샌드위치 패널 등과 같은 임시 교사의 평균 층수는 2층, 평균 바닥면적은 570㎡로 대부분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임시 교사의 경우 일반 학교와 같은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크다"며 "임시 교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역시 안전하게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기준 전국 공‧사립 초‧중‧고 93곳에 총 106개동의 임시 교사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