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교통 신기술 지정제도 활성화'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 News1 DB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 News1 DB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교통 신기술 지정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교통 신기술을 공공기관이 개발·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우선 적용 및 구매 △교통 신기술 적용·구매에 따른 손실 발생시 업무 담당자 책임 면제 △기술개발자와 건설사업자의 신기술 체결협약 근거규정 마련 △교통 신기술 사용협약 증명서의 부정발급 시 벌칙 사항 등이 담겼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교통 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교통 신기술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인센티브가 미흡해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록돼 있는 교통 신기술은 총 57건에 불과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 2010년 9월 도입 후 연평균 5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인 반면, 같은 기간 건설신기술은 누적 343건으로 교통 신기술보다 6배 가량 많았다.

이 때문에 교통 신기술 지정제도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건설신기술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상 인센티브가 있어 제도가 활성화된 반면 교통 신기술은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이 부족했었다"며 "이번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교통 신기술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