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술마셔" 질책한 남편 가출에 격분 집에 불지른 40대 '집유'
- 김기열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부부싸움 뒤 집을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데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거주지인 울산 울주군의 아파트에서 남편 B씨가 백신 접종 다음날 집에서 술을 마신다고 질책하며 다툰 뒤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자 화가나 B씨의 옷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집 내부가 소실돼 69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남편이 선처를 바라는 점, 연기를 흡입한 주민에게 병원비 명목의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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