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재보선 선거운동 23일 시작…울산은 교육감·남구의원 2곳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확성장치 사용 연설·대담 가능"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4·5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3일부터 시작된다. 울산에선 교육감과 남구의원 등 2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22일 울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선거일 보궐선거 전일인 4월 4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 언론매체를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선거공약서는 교육감 선거에 한해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 가능하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나,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들은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 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울산교육감 보궐선거는 지난해 12월 노옥희 교육감의 별세로 치러지며 보수 성향 김주홍 후보와 진보 성향 천창수 후보가 맞대결한다.
남구의회 의원 보궐선거(나선거구)는 국민의힘 김부열 의원의 별세로 치러지며,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맞붙는다.
각 후보들은 선거기간 개시일에 맞춰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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