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서, 개회식 때마다"…박성민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제21대 국회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2020.7.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2020.7.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과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임기 개시와 함께 국민 앞에 하는 선서를 국회 개회식 때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임기 초 의원의 의무와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등의 내용으로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 준수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공표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단이 선출된 이후에 실시되는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에서 선서를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원의 의무 및 의원으로서의 사명과 행동지표를 제시하는 선언적 규정 이상의 의미가 있으나 임기 4년 중 단 한 차례만 실시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 선서가 무색하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33건의 징계안이 윤리위원회에 제출됐고, 제3자 뇌물공여, 보조금 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강제추행치상 등 3명의 의원이 구속되고 체포동의안이 부의됐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회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시, 제6조에 따른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실시하도록 해 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회의원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밝혔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