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라도 퇴직을 신청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경우 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0년 9월과 12월, 은수미 성남시장 시절 부정 채용된 성남시청 정무직 기간제 공무원 31명이 부정채용 죄명으로 고발됐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수사가 20개월 이상 지연돼 고발된 공무원들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신분을 유지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등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수사지연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