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유휴 사유지 활용해 주차 공간 확보

울산 남구청 ⓒ News1
울산 남구청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남구는 주차장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무거동 1255-5번지 등 6곳에 사유지 무료개방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활용하지 않는 개인 사유지를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후 관계부서(교통행정과)가 직접 시공해 주차장으로 조성해 구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남구는 신규 개방한 6곳을 포함해 총 27곳 380면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주차장의 세부 위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누구나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

또 토지소유주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차장 운영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재산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사유지 무료개방 주차장 조성의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의 주차 편의가 증진되길 바란다"며 "주차장 개방·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유휴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