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운송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2명 체포…불법행위 강력 대응

운송방해, 폭행·협박시 112 신고 당부 …에스코트 지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7일째 이어진 30일 오후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에서 조합원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어서면서 울산에서도 비조합원들에 대한 운송방해 행위가 늘어나자 경찰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울산경찰청은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노조원에 대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피해와 함께 화물연대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특히 비조합원의 물류수송 차량에 대한 운송방해, 폭행, 협박, 차량 손괴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물류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물류수송 특별보호팀’을 운영해 2일 현재까지 총 30회 224대의 화물차량을 울산신항 등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에스코트했다.

아울러, 지난달 29일부터는 시경찰청 수사과장을 총괄팀장으로 '화물연대 불법행위 특별수사팀'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또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울산신항, 석유화학공단 등 주요 집회장소에 기동대·형사·교통 등 경력을 집중 배치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물류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울산신항과 이날 온산공단 일대 등에서 화물차량 운송을 방해한 노조원 2명을 체포해 조사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물류운송 보호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112로 요청하면 24시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ky0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