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화물차 운행 10여분간 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현행범 체포
운송 방해 가담 조합원 20~30여명 출석 요구 조사키로
- 김기열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일 울산에서 화물차량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인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울산시 울주군 한 시멘트업체 정문에서 출입 화물차량을 10여 분간 막아서 운행을 방해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시멘트업체 앞에서 약식 집회를 한 화물연대 조합원 20∼30여 명이 집결해 출입 차량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차량 운송 방해에 가담한 나머지 조합원들도 차례로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차량을 세워 운행을 방해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 조합원 20여명은 이날 울주경찰서 정문에 모여 A씨의 석방을 요구했으나, 경찰과의 충돌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kky0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