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울산 구급대원 폭행 피해 매년 늘어…무관용 원칙 대응해야"

올해에만 9명 피해…2019년 2명 대비 4배 증가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울산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피해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박성민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 119구급대원의 폭행 피해 현황은 △2019년 2명 △2020년 4명 △2021년 7명 △2022년 9명(11월 기준)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폭행피해 발생 지역은 남구 4건, 북구 2건, 중구 1건이었고 올해는 남구 5건, 울주군 2건, 동구 2건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전국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울산 119구급대원 폭행 사범 7명 중 5명은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민 의원은 "소방기본법을 통해 벌칙이 규정돼 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구급대원들의 폭행 피해가 증가했다"며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추가피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시 소방특수사법경찰관과 경찰이 수사하며, 울산에는 울산소방본부 11명, 울산 관내 6개 소방서 25명 등 총 36명의 소방특수사법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