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선거보전비 미반환 시 출마 제한' 법안 발의
국회의원 선거 12억원·지방선거 152억 미반환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중대한 선거 관련 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로 된 자가 반환기탁금과 선거비용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공직선거의 입후보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기소되거나 고발된 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약 12억원, 지방선거에서 약 151억9300만원이 미반환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기탁금·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지만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기 선거에 재출마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올해 6월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10명은 반환기탁금·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들 중 3명은 당선됐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사실상 반환기탁금·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출마를 막을 법적 제재 방법이 없고, 유권자가 이를 알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중대한 선거관련 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 반환기탁금과 선거비용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공직선거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중대한 선거관련 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비용 보전을 유예 하도록 해 반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반환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금을 모두 소진해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다"며 "반환기탁금·선거보전금은 혈세인 만큼 반환하지 않은 후보자가 공직선거에 재출마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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