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최근 3년 과속단속 과태료 2조원 부과"
[국감브리핑]박성민 의원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경찰청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속단속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약 2조16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속단속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369억원, 2020년 5361억원, 2021년 5949억원, 2022년(8월 기준) 4994억원의 과속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속단속 건수는 2019년 1215만건, 2020년 1225만건, 2021년 1353만건, 2022년 8월 1117만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매년 가장 많이 적발된 상위 3곳은 경기 남부, 서울, 경남 순이다.
특히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2021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과속단속 건수는 2100만건이며, 과태료 부과액은 93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제한속도별 속도위반 현황에 따르면 제한속도 30㎞ 구간에서 50~59㎞로 주행한 경우가 93만25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한속도 50㎞ 구간서는 60~69㎞ 주행한 경우가 874만67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한속도 60㎞ 구간에서 70~79㎞로 주행한 경우는 1241만 3360건으로 속도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1124건, 2020년 1241건, 2021년 155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상자 역시 2019년 2342명, 2020년 2507명, 2021년 2986명으로 증가했다.
박성민 의원은 "최근 3년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모두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청이 사고 예방보다 과속단속에만 치중해 운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단속 카메라 등 단속 장비에 의해 속도위반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4만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7만원, 40∼60㎞ 위반이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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