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남구 2곳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민선8기 취임 이후 국토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반영
- 김기열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 중구, 남구가 오는 26일 0시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2022년 제3차 주거정책 심의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울산시 중구와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울산시 중구와 남구는 2020년 12월 18일 이 지역의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등 과열 우려가 있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금리인상 및 대출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매매가격도 크게 하락하며 부동산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민선8기 김두겸 시장이 취임하면서 지역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시장공약으로 발표하고 지난 7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해제를 직접 건의하며 적극 노력해 왔다.
이들 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확대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추가 과세가 제외되는 세제 완화로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어 서민들의 주택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소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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